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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전환 거부 P2P 다수…‘먹튀’ 해도 속수무책
투자자보호 강제 안돼
내년 8월까지 ‘무방비’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8월 27일 온라인투자금융연계법(P2P금융법) 시행을 앞두고 등록을 거부한 P2P업체의 ‘먹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와 금융당국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빌미로 P2P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업무를 지속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연계대부업자 243곳을 대상으로 P2P금융업으로의 등록전환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그중 113개(46.5%) 사가 등록을 희망했고 17개 사는 등록 거부, 8개 사는 응답을 보류했다. 회신을 하지 않은 업체도 105개(43.2%) 사에 달했다.

P2P금융업 등록희망 여부에 대한 답변 결과 [자료=금융위원회]

P2P 업체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1년간의 유예기간 때문에 2021년 8월 27일 전까지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적 성격으로 강제성이 없다. 미등록 업체 투자자들은 투자금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미루다 갑자기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먹튀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등록거부·미회신 업체의 경우 사실상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고 설문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답한 업체를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법 시행 전 현행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법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방안 차원에서, 또 등록업체와 미등록업체 형평을 위해 이같은 조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강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사실상 속수무책인 셈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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