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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맞고소 방지 위해 폐지돼야 ” “현행법서도 억울한 피해자 방지 충분”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폐 논란 왜?

피해자나 공익제보자를 압박, 협상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현행 법 내에서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에서도 2011년, 2015년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한국에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지난 1일 ‘유엔 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초안’을 발표했고, 오는 29일까지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이후 유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를 주장하는 법조인들은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공익제보를 한 피해자가 피고소인이 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필우 법무법인 콤파스 변호사는 “(가해 측에서) 맞고소 하고 시작하는 경향 있는 것 같다. 양쪽 다 처벌대상이 됐을 때 ‘나도 취하할 테니 너도 취하하라’는 식으로 거래하려는 정서가 있는 탓”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일 때는 처벌을 면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반대 측의 설명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재판부는 최근 공익성을 이유로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들의 정보를 인터넷 상에 올린 ‘배드파더스’는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사실적시명예훼손죄를 유지해서 얻을 법익보다 보호받을 법익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로 인해 명예훼손 범위 줄어드는 피해보다 알 권리가 신장되고 공익제보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더 크다”며 “어떤 사람의 부정한 행위나 징계를 적시해서 제2, 제3의 범죄행위를 막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라는 인격권, 두 가치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명예는 지극히 개인적·주관적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명예훼손의 범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한 찬반을 떠나, 민사소송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명예훼손죄에 따른 형사처벌이 없고 민사 소송만 있는 외국 사례 들어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 소송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로는 위자가 되지 않는다”며 “징벌적손해배상제 등으로 민사소송액이 커져야만 민사소송으로도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변호사도 “민사소송액을 늘려 명예훼손 고소할 범위가 줄어든다는 인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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