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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로 굳어진 원격의료, 여당도 전향적으로 나서야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적극 추진 쪽으로 확연해졌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혁신포럼 강연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최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의 이날 발언은 법개정의 키를 쥔 여당의원들에게 입장 변화를 주문하는 정부차원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해온 게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의 최대 걸림돌이던 의료법 개정도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사실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원격의료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회가 도서 벽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추진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지난해 7월에도 정부는 의료진 부족 사태가 심각한 강원도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타지역 의료진이 진단·처방을 내리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역시 없던 일로 끝났다.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에도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이란 명칭으로 우회적인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예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올해 ‘규제혁신 해커톤’의 의제 중 하나로 ‘제한된 범위 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 허용’을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정부의 공식입장은 “직접적인 원격의료 도입은 법개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여당의 반발을 의식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김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의료와 관련한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으며 소규모 병원의 경영타격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재벌에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 영리화 정책”이라는 기존의 민주당 반대 당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확인시킨 상황에서 여당도 무작정 반대만 계속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제 원격의료 시행은 대세로 굳어진 분위기다. 남은 것은 매끄러운 추진이다. 오진 가능성과 책임 소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흘려들을 일은 아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사회적 합의다. 하루빨리 의료계와 시민들까지 참여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야말로 물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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