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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 관련 감사 착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청에 대해 철저히 감사 요구
감사원 공문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매각과 관련한 감사가 실시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B2블록 토지 매각 관련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익감사 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14일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019년 11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B2블록 토지 불법매각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시정조치 부작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말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토지 매각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 2017년 11월 국제업무단지 B2블록을 매각했다.

이는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같은 해 7월 NSIC에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위반 관련 통지에 대한 회신’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B2블록 토지매각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NSIC에 의해 불법이 자행된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8년 12월 ‘송도국제업무단지 B2 블록 공매 관련 조치(치유)요구’롤 통해 불법을 치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지난 2019년 4월 인천경제청에 ‘B2블록 치유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며 인천경제청에 계획변경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8월 최종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위법에 대해 지정 취소 등 시정조치 대신 개발이익 환수로 NSIC의 요구를 인정해줬다.

이에 대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경제청이 대기업에 ‘봐주기 특혜 행정’을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행정 근절을 위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B2블록 불법매각 관련 인천경제청의 봐주기 특혜 행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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