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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경점, 안경사만 열 수 있나…헌재, 오늘(14일) 공개변론
안경사 면허 없이 프랜차이즈 영업하다 징역형 선고받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vs "보건의료 서비스 제한 필요" 맞서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안경과 콘택트렌즈 판매업소를 안경사만 열 수 있도록 한 법률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조만간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구 의료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위헌제청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 해당 조항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경테 도소매업,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A법인 대표이사 허모 씨는 안경업소 9개소를 열었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 중 법원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 정광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심판대상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한다. 법인에게 안경업소 개설을 허요하면 어떠한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존 안경사의 기득권 보호는 경쟁의 자유, 직업의 자유 이념을 훼손하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도 배치된다”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참고인으로 나선 대한안경사협회 윤일영 윤리이사는 “안경사 업무는 시력검사, 안경렌즈 조제가공을 위한 장비를 사용해 눈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보건의료서비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업무 특성상 의사에 가깝다. 안경업소 개설주체를 제한하지 않으면 안경사의 업무는 자본논리에 종속될 것이고 안보건서비스 시스템 붕괴로 각종 부작용을 유발한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내 안경업계의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고 소비자들은 이미 해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안경을 선택할 수 있어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법인 안경업소를 허용할 경우 국민 눈 건강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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