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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종부세, 1가구 1주택자는 완화 가능”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 상향 가능성 언급
“토지공개념은 국민적 합의 필요…당정간 논의도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검토를 시사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설령 1가구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며 “다만 이들에 한해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지난 1월 14일 총리 자리에 오른 직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매진해왔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며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종부세 무력화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종부세 부과 기준(주택 공시가격 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지난 2009년 정해진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9억원)을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점 등을 감안해 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선된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가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정 총리는 또 토지공개념 개헌 논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당정간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민주당이 4·15 국회의원선거 전부터 도입 논의에 불을 지펴놓은 상태다. 2018년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추가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발표한 이후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입 반대 측은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 제도인 토지공개념은 헌법에 반한다”고 지적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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