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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연진의 현장에서] 부동산시장, 지나친 공공의 함정

“에휴, 50년은 안 넘기고 재건축이 되겠구나 했는데…용산은 되고, 여의도는 안 되나 봐요.”

서울 여의도 재건축아파트에 사는 한 지인은 한숨을 쉬었다. 곧 재건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 10여년 전 교체한 창호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제 와 다시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

6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다. 재개발 규제를 풀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상승세를 이어가던 서울 집값이 주저앉자 정부가 그간 내놓지 못하던 ‘공급 확대’ 카드를 드디어 꺼냈다. 다만 시장에 맡기지 않고 공공이 주도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또 소규모 정비구역은 규제를 풀었는데 대규모 재건축은 여전히 꽁꽁 묶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공급 확대 대책이라고 부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住)’는 인간의 기본적 생활요소이기 때문에 공공성의 개입은 필요하다.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이를 위한 임대주택도, 또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이를 위한 정비계획도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공공 주도만이 정답은 아니다.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계획경제는 이미 몰락한 바 있다.

특히 유독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 부동산시장의 전문가들은 지나친 공공 개입에 따른 규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는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자의적 기준으로 틀어쥐는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용산은 되고, 여의도는 안 되는’ 식의 ‘A는 되고 B는 안 되는’ 대책 릴레이를 지적한다.

금융권의 한 부동산전문가는 최근 사석에서 “집값은 같지만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도 다르고, 그에 따라 세금도 다르게 나오는 건 지나치게 정치적인 시장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식적으로는 정부 정책 비판에 나서지 않는 그는 “지역별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권력의 횡포”라고도 밝혔다.

실제 강남의 재건축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전용 84㎡의 올 1월 기준 공시지가는 저층 기준 15억4500만원인데, 이와 호가가 비슷한 과천시 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118㎡의 공시지가는 12억63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공시지가 상승률도 은마아파트는 40% 가까이 되지만 래미안센트럴스위트는 20% 수준이다. 자산만큼 세금을 얼마나 낼지 정하는 기준인데,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공공성을 띤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금지도 시장경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란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학 관련 한 교수는 “국가가 나서서 금융권에 15억원 이상 자산을 가진 이들의 자산가치를 ‘0’으로 매기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면서 “15억원의 기준도 근거가 부족하고, 유례 없는 규제책”이라고 꼬집었다.

‘공공(公共)’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루’가 ‘재개발은 되고 재건축은 안 되고’ ‘수도권은 되고 서울은 안 되고’ 식을 뜻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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