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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원가’ 없는 무관중 프로야구…저작권 소송은 현재진행중
2020년 프로야구, ‘코로나 탓’ 관객 없는 시즌 개막
법정에선 응원가 원곡 작곡가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한창
프로야구 경기중인 모습[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5일 개막하는 올해 프로야구는 무관중으로 열려 응원가와 함성 소리를 경기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법정에선 여전히 응원가를 둘러싼 작곡가와 구단 간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 심리로 주영훈, 안치환 등 작곡가 및 작사가들이 엔씨다이노스, 에스케이와이번스, 한화이글스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기일이 각각 열린다. 소송가액은 4000만원에서부터 1억원까지 이른다.

소송을 낸 작곡가들은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를 해당 구단이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허락 없이 악곡이나 가사를 일부 변경·편곡·개사해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작곡가 김창환 씨와 주영훈 씨가 서울히어로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박상구)도 작곡·작사가 21명이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곡가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지난 판례들에서 법원은 그간 구단들이 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하며 상당 기간 노래를 응원가로 사용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응원가로 쓰려면 통상 악곡이나 가사에 일부 변경이 있으리라는 점은 예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이거나 박자 템포를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관객들로서는 기존 악곡과의 차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정도는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면 오히려 변경된 가사는 독립된 저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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