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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촉법소년 상한연령 만 13세 하향’ 입법 추진
전문가 참여 소년보호혁신위 출범
“장기적 관점 소년범죄 해결책 모색”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소년법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한 입법안을 추진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가 23일 출범했다. 위원회에는 경기대 이수정 교수 등 학계 7명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유진 선임연구위원 등 국책연구기관 3명,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인숙 변호사 등 법조계 4명이 위촉됐다. 인권연대 등 시민단체 및 언론계 5명과 종교계 3명도 포함됐다.

당초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과 성폭행·살인 사건에 엄정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단순히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내린다고 해서 소년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비판과 함께 법안 통과는 계속 불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법 연령 하향은 단기적 대안에 불과하다는 여러 지적을 받아들여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위원회를 마련했다”며 “소년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형사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비행을 막고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논의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가해자 10대 미성년자가 포함되고,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해 사망자를 내는 등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자 법무부는 21대 국회에서 소년법 연령 하향을 재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소년법 연령을 만 13세로 낮춘 것을 골자로 한 소년법 개정안 등은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2020년 ‘보호관찰통계’에 따르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19년 12.8%로 점증했다. 재범률은 2010년부터 2015년 5년 사이 1.1%포인트 증가하고,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다시 1.1%포인트 증가했다. 재범률은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보다 2배에 달했다. 2017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10만 명당 발생하는 강력범죄는 2006년 159.1건에서 209.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검찰청의 2007~2016년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대로 꾸준하게 높지만, 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2014년 이후 0.1%를 차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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