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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화식열전] 노인을 위한 자동차보험은 없나
의무보험…꼭 가입해야
비대면 낯선 취약계층에
대면가입 과잉설계 만연
보험사 사실상 사기 방치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최근 72세 A씨는 오랜 기간 거래해온 설계사 C씨에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008년식 B사 승용차로 차량가액은 730만원이다. 2008년식 승용차에 C씨가 권한 보험료는 130만9060원이다.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설정해 보험료가 33만4850원이고, 대물배상도 최대한 늘려 잡아 액수가 33만3130원에 달했다. 애니카서비스 보험료도 온라인 대비 배에 달했다. 자기차량손해 보험료는 차량가액의 7%에 육박했다.

자동차보험은 일물일가(一物一價) 법칙이 적용돼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A씨의 경우 인터넷으로 설계하고 보장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했다면 보험료를 절반가량 줄일 여지가 크다.

보험사들은 온라인 자동차보험료가 오프라인 대비 평균 17%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하지만, 설계사가 어떻게 보장내역을 구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장범위를 확대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도 높아지는 구조다.

내용도 모른 채, 지인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이 대부분인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래서 중복보장이 많고, 보험금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원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알고 보면 형편이 어려워 보험 가입을 해줬던 보험설계사들이 고소득인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보험연구원 발간 자료를 보면 보험사 전속설계사의 평균연봉은 생명보험사 3688만원, 손해보험사 3417만원이다. 월 500만원 이상 버는 비율은 생보가 17.4%, 손보가 16.6%였는데 이들의 판매비율이 각각 51.5%, 42.9%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무조건 가입해야 해서 과잉보장 가능성이 크다. 대면인 경우 더 그렇다. 자동차보험을 대면 방식 가입하는 이들은 상당수가 노인 등 금융상품 이해도가 낮은 이들이다. 설계사가 이들을 대상으로 과잉 설계를 제공해도 이들은 피해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금융이해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주로 과잉 계약의 피해자인 만큼 설계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다.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보험업법 제95조의3은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의무보험이란 점을 악용해 계약자를 기망하는 행위는 보험업계가 그렇게도 근절하려는 보험 사기의 일종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의 비대면화가 더 빨리 진행되게 됐다. 그만큼 비용의 효율화도 수반한다. 소비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도 금융회사의 역할이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이 차원에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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