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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멈춘 해외건설…“법률상 불가항력” 인정 될까
공기지연 손해배상 핫이슈로
‘불가항력 조항 적용’ 초미관심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날 14일까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 봉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 식량, 금융 등 생활에 필요한 기초 업종을 제외한 건설, 제조 등 전 업종을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하도록 했다.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국내 건설사의 말레이시아 건설현장도 어쩔 수 없이 작업을 못하고 있다. 공기 지연, 비용 증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기지연과 추가금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까? 발주처에선 코로나19를 어쩔 수 없는(불가항력) 재난으로 인정해 계약서와 달리 늦어진 공기를 손해배상 청구 없이 받아들여줄까?

최근 해외 건설현장을 운영 중인 건설업체 최대 화두는 코로나19로 발생한 공기지연과 비용 증가를 법률상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다.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면 일방적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봉쇄조치를 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인력과 기자재 수급 문제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해외 현장이 많다”며 “계약상 불이행 조건에 대한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최대 이슈”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148개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을 제한 중이며, 아예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곳도 80여곳이나 된다. 입국 제한국가 중엔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이라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등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현장을 운영 중인 곳이 많다.

해외 28개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동남아 지역 현장에서 휴가를 나왔다가 입국제한조치에 걸려 현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국내 직원이 많다”며 “공사에 차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기본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규정해 자연 재해 같은 불가항력 조건에 부합한다. 다만, 국가별 제도, 계약서의 세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불가항력을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부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면 코로나19 외에 공기 지연에 다른 이유는 없는지, 계약 시점에 코로나19를 예측할 수 없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 판단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셧다운을 명령했다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변수가 많아 사례별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별로 코로나19에 대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늘고 있어 주목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중국 등에선 정부차원에서 건설현장을 운영하는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해 발주처와 계약 변경 협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라크도 코로나19 사태 종료 때까지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고 공표한 상태다.

해건협 관계자는 “불가항력 증명서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기업들의 손실을 줄이고, 향후 법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현지 정부에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체결된 계약서의 불가항력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처와 사례별로 공기변경, 또는 사업비 증감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글로벌데이터(GlobalData)’는 글로벌 건설산업 성장률이 2019년 2.6%에서 2020년 3.1%로 커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전망치를 0.5%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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