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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곳 오래살면 청약 유리하게…국토부, 거주기간 가점제 검토
규개위 권고…수용 여부 주목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거주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 여부만 가린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가점제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권고’를 달았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됐다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규개위를 원안 통과했다.

국토부는 규개위의 부대권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해당지역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그친다.

예를 들어 과천시의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지만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는다.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되면 2년으로 높아진다.

규개위의 권고 취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개위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내주 말께 시행될 전망이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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