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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고민정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관권선거 행위"
"주민자치위원, 선거에 적극 개입"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8일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서 딸 주원 씨와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서울 광진을)는 8일 같은 지역구에서 뛰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에 따르면 고 후보는 주민자치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오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돼 있음을 확인, 이에 고발 조치를 밟았다고 했다. 오 후보 측은 "고 후보는 현직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에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시 선거의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 이를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고 후보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분열 정치를 하더니, 이젠 관권선거라는 구태 정치의 악습을 답습 중이어서 안타깝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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