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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변협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기본권 침해여부 검토중”
국가 안전보장·타인의 건강권 vs 개인의 거주이전 자유·인격권
금명간 입장 발표 계획

홍콩의 코로나19 관리용 손목밴드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용 손목밴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8일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무단으로 외출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비공개회의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정부 내에서 도입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손목밴드 착용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도 한층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손목밴드의 개인 기본권 제한 적정성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코로나19라는 질병 특성상 그간 전문가 단체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외국인 입국금지·개학 추가연기 등 사안에 대해 대부분의 입장을 표명했으나, ‘인권 침해’ 논란이 불가지면서 변협이 나선 것이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주요 기본권 간의 정면충돌을 고려할 문제”라며 “국가 안전보장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권’과 개인의 ‘거주이전 자유’가 충돌하는데, 명확하게 어느 법익이 우월하다고 결론내리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라는 예상못한 상황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공공복리를 위한 측면에서 바라보면 중대한 사태로 해석할 수 있다”며 “평소라면 개인 기본권에 무게를 싣고 검토했겠지만, 중대한 사태로 해석하면 변호사마다 어느 법익을 우선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금명간 위원회 논의를 거쳐 손목밴드가 개인 기본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결론이 내려진다면 공식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실제 변호사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서울 서초동 로펌의 한 변호사는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에서 이탈할 경우 접촉자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커진다”며 “본인의 동의를 받는다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의 한 국선 변호사는 “현재 보석조건부 전자발찌는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된 사람의 편의를 봐주는 것으로 손목밴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감염병예방법에서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것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또다른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도 손목밴드에 대한 검토에 대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자가격리를 강제화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인권 침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8일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취합할 방침”이라며 “다만 이번 건은 의협차원에서 성명을 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경우 손목밴드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손목밴드는 자가 격리자가 ‘자가 격리 안전보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으로부터 20m 이상 떨어지면 전담 공무원이나 모니터링단에 실시간으로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이다. 자가 격리자의 수칙 준수와 관리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향후 발생 규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상항이라는 게 방역 당국 입장이다. 해외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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