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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끝까지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운영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등 지원
이정옥 여가부 장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이하 특별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일 밝혔다.

특별지원단은 지난달 24일 민·관이 함께한 대책회의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일명 ‘n번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특별지원단은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을 비롯해 전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해바라기센터가 참여하며 ▷신속삭제지원단 ▷심층심리지원단 ▷상담·수사지원단 ▷법률지원단 등으로 구성됐다.

특별지원단은 최근 두 차례 대응점검회의를 열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 대 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의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는 지난 2월 227건에서 3월 330건으로 늘었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삭제 건수는 35% 증가했다.

여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사전에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예방 수칙을 신속하게 제작해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왜곡된 성 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초·중·고ㄱ 성장단계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 ‘1388(온라인, 카카오톡)’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성범죄 피해 대처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n번방 사건은 디지털 기술의 악용과 느슨한 규제 시스템 속에서 여성과 아동·청소년이 피해의 덫에 빠져드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피해자들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협박의 무기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 착취나 불법 촬영·유포·협박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불법 영상물 삭제와 함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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