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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연습장·PC방 휴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종로구, 코로나19 위험 시설 휴업지원금
관내 종교시설 240곳 현장 점검도 나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 업종에 휴업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고 노래연습장, PC방, 종교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휴업지원금 지급은 서울시의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실내 체육시설 등 관내 총 535개소이다.

지급금액은 최소 30만원, 최대 100만원이고 3월23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최소 3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하는 조건이다. 단 휴업기간 중 영업했을 시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월2일까지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변동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법은 관광과·건강도시과·보건위생과 등 소관부서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3월23일부터 4월5일까지는 실제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 PC방 등 535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 경찰서와 합동 점검조를 편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영업중단을 권고하고 업소당 살균소독제와 감염병예방수칙 배부, 예방수칙 미준수 업소를 확인해 행정 조치하는 중이다.

종로구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방역 중이다. [종로구 제공]

지난달 9일에서 23일까지는 청소년 이용 대상 노래연습장, PC방 등 관내 171개소를 대상으로 예방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또 3월22일부터 4월5일까지는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총 240개소를 대상으로 ▷입장 전 발열 등 증상유무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및 종교행사 참여자 간 최소 1~2미터 이상 거리 유지 ▷예배 및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예배 및 집회 시 식사제공 금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의 내용을 담은 ‘7개 감염예방수칙 준수여부’(온라인 집회가 어려운 경우)를 조사한다.

사전에 현장예배 강행여부 확인 및 예배자제를 권고함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경찰관 동행 하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행정 조치한다.

김영종 구청장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국가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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