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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딜로이트안진 회계기준 위반 고발
공정가치 크게 부풀려
FI 이익극대화에 동조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교보생명은 31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시장가치(FMV)를 산출하는데 있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날 교보생명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PCAOB)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평가업무 기준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을 공개했다.

교보생명 최대주주는 2012년 9월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FI는 풋옵션을 행사했고, 최대주주는 계약의 적법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근거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현재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중재 절차 중이다.

FI의 풋옵션 행사시점은 2018년 10월 23일이다. 딜로이트는 FMV를 산출하면서,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기준 직전 1년의 비교그룹 주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에는 삼성생명, 오렌지라이프 등 주요 비교대상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 주당 20만원대로 평가되던 교보생명 가치는 딜로이트에서는 주당 40만9912원으로 평가됐다. 주각 높을 수록 FI는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만일 ICC 중재 판정부가 어피니티 컨소시엄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최대주주에게 주당 40만9912원에 매수하라고 판정하면 최대주주가 충분한 자금조달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딜로이트 글로벌(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 준비를 마쳤고, 곧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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