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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나도 받나’에 ‘복지로’ 먹통…전세금·車도 소득 포함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는 이날 오후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득 기준에 재산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지원 대상 여부를 정확히 알려면 조회가 필수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4인 가구 월소득, 712만원 미만이어야

당정청은 전체 2050만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차례에 걸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e-나라지표의 기준 중위소득 추이에 따르면 올해 가구 규모별 월 중위소득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만원 ▷4인 475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이다.

‘중위소득 150%’는 이 중위소득 기준에 1.5배를 한 규모다.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원 ▷3인 가구 580만5865원 ▷4인 가구 712만3751원 ▷5인 가구 844만1656원 ▷6인 가구 975만9552원이다. 월 소득이 712만3761원 넘는 4인 가구는 100만원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전세보증금, 자동차도 소득으로 환산

그러나 이번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월 소득에는 실제로 버는 급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될 전망이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 소득만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와는 달리 정부는 형평성을 감안해 소득과 재산 모두를 고려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개인들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좋다. 가족 구성원의 월소득 뿐만 아니라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이 정확한 소득이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참고해도 좋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기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직장가입자 기준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가구 ▷6만3778원 ▷2인가구 14만7928원 ▷3인가구 20만3127원 ▷4인가구 25만4909원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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