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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금융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 소비자 보호 강화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서 규제 강화
부동산 투자한도 1000만원… 정보 공시 확대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 투자한도가 최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축소되고, 부동산 투자도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연체·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독규정에는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에서 위임한 P2P 금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 담겨 있다. 기존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1000만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 한도는 500만원으로 종전과 같이 유지됐다.

최근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우선 감독규정으로 투자한도를 낮춰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은 시행사와 시공사 정보, 담보물 가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부동산담보 대출은 선순위 채권 현황, 담보물 가치의 증빙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준비금 규모에 차등을 뒀다.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5000만원 이상,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미만이면 1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이면 3억원 이상을 마련해야 한다. 또 등록취소·폐업 시에도 이를 유지하게 했다.

사기 등 범죄가 의심돼 소송·수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P2P업 등록 심사가 보류되며, 이미 영업 중인 P2P업체가 등록유예기간인 내년 8월26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도 축소됐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하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건전한 영업관행과 이해상충방지체계가 충분히 정착될 때까지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P2P법 감독규정·시행세칙의 제정으로 P2P법이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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