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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복지대상자 소득변경 자진신고하세요”
20만 원 인센티브 지원…부정 수급 방지
강동구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새로이 취업, 창업해 소득이 변경된 경우 자진신고 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인 소득 변동 시 복지 급여가 중지되거나 줄어들까 우려해 취창업한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고, 보장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고육지책이다.

자진신고 인센티브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복지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 중 신규로 취업, 창업해 생긴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사람으로 3개월 이상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지원 가능하다.

취업 등으로 근로소득이 생겼을 경우, 복지급여대상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득 변경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자진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강동구가 해당 가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성금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부정 수급 방지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취업을 격려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는 제도”라며 “복지급여대상자가 소득, 재산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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