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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주빈 “직원 마약 주고 여성 감시”…경찰도 “범죄조직 구성 혐의 추가 검토”
檢송치 땐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빠져
경찰 “혐의 드러나면 접견 조사”
전과 14범 등 ‘직원’ 소개
신상공개 직원들도 사기피해 가능성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의 연락두절 이후 그녀의 △△집을 감시한 장본인. 월 12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 “○○가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음독자살쇼를 벌이고 신변보호 요청” “전과 14범으로 청송교도소 반장 출신…”.

미성년자 성 착취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자신에 동조하는 회원인, 이른바 ‘직원’에 대해 올린 글들이다. 조주빈은 직원의 글을 올리며 이들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 속 남성들은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들고 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 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등 7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빠졌다. 검찰이 ‘n번방 운영·가담자는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경찰도 이미 송치된 조주빈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범단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주빈, ‘직원’으로 결속 다지고 피해자 협박…“필로폰 쥐여 줘” 이야기도=27일 성 착취 동영상 유통구조 실태를 잘 아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직원’ ‘옵저버’ ‘행동대장’이라며 남성들을 소개했다.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라고 조주빈은 설명했다.

조주빈은 한 남성을 소개하며 “박사의 직원 일명 ‘○○’: □□이의 연락 두절 이후 그녀의 △△집을 감시한 장본인. 필로폰을 쥐여 주면 잠도 안 자고 옵저버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감시면 감시, 작업이면 작업,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그는 월 1200(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프로 중의 프로”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과 함께 남성의 사진과 집 사진을 올렸다. 조주빈은 또 “‘검은개’ ○○가 그녀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자 그녀는 음독자살쇼를 벌이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해버렸다”며 신분증 사진을 든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자신의 직원을 전과 14범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조주빈은 “실제로 전과 14범의 ◇◇는 박사 직원으로서 늦깎이지만 업계에선 선배 중의 선배로 대접받는다”며 운전면허증을 들고 있는 한 남성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이들 남성이 조주빈의 설명대로 실제로 돈을 받는 박사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야 할 상황이다. 제보자는 헤럴드경제에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보여주겠다고 하고 금전만 받고 보여주지 않는 사기를 저지르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사’ 조주빈이 적었다는 자신의 ‘직원’ 소개 글. [제보자 제공]

▶검찰에 이어 경찰도 ‘조직범죄’ 혐의 적용 검토=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죄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 성범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조직적으로 행했다면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이 가능하다. 형법상 범죄단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되는 범죄단체와 다른 개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조주빈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공범 간 수직관계, 지시관계, 반복적인 상하 간 계층관계 등이 파악돼야 한다”며 “조주빈의 경우 공범의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범죄단체조직죄 없이 송치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디지털 성범죄 대화방 개설·운영자와 적극 가담자의 범행이 지휘·통솔 체계를 갖춘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등 의율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나서자 경찰도 이를 검토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지금 조사 중인 피의자들로부터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드러나면 이들뿐 아니라 이미 송치된 조주빈에 대해서도 접견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며 “송치가 끝나도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혐의를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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