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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입국 금지
외교·공무 비자 외 전면 입국 금지
외국 항공사 운항도 제한
코로나19 역유입 막기 위한 긴급조치
중국이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후베이성에 머물던 시민들이 봉쇄조치 해제에 따라 베이징에 도착한 모습. [AP]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사실상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입국이 가능한 경우는 외교와 공부 비자 소지자뿐이다.

중국 외교부는 경제무역, 과학기술 활동, 기타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중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엔 각국의 중국 공관에 별도로 비자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정돼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장기 체류하다 일시적으로 중국 밖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교민과 유학생 등은 당분간 돌아갈 길이 막혔다.

같은날 중국 민간항공국은 29일부터 모든 외국 항공사에 일주일에 단 한 개 노선만 자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항공사들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다. 운항 횟수도 주 1회로 제한된다.

민항국은 “외부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위험을 단호히 억제하기 위해 국무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 국제노선 운영 횟수를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2월 첫째주만해도 중국 내 확진 사례가 2만3076건으로, 중국 외 확진 건수(197건)를 크게 웃돌았지만 강력한 격리·방역 조치로 현재는 역전된 상황이다. 오히려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채 중국으로 입국하는 역유입 사례가 꾸준히 증가해 총 541명에 달한다.

다만 해외에서 중국으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대부분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입국을 막은 이번 조치가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중국 CCTV는 중국 입국 감염자의 90%가 중국 국적자이며 이 가운데 40%는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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