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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도 형사처벌”…박대출, ‘N번방 방지 3법’ 발의
형사처벌 규정 신설 추진…“운영자는 무기 징역”

“성착취 동영상 판매·유포도 처벌 조항 신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여성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불법 제작,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가입자도 형사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운영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형량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갑)은 25일 형법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등 ‘N번방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없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 형법에 성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공범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받게 된다. 형량은 운영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가입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가 협박 등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촬영케 한 성착취 동영상을 넘겨받아 판매, 유포할 경우에도 법적 근거를 신설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이 경우에 협박죄만 적용할 수 있을 뿐 판매·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한다.

가입자가 협박 등에 의해 촬영된 불법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엄청난 상처를 준 공범이자 악마”라며 “제2, 제3의 N번방 예방을 위해 강도 높은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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