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박사, 와치맨, 갓갓…판결 후 신상정보 공개 못한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만, 아동 음란물 제작은 입법 공백
출소 후 주소와 실제 거주지, 사진 등 알 수 없어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주도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들의 신상정보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상공개 명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처벌된다. 하지만 신상정보의 경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공개되는 신상 정보는 얼굴과 이름, 나이 정도지만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에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와 사진까지 공개되는 차이가 있다.

아청법상 ‘성폭력범죄’와 ‘성범죄’는 구분된다. 이 법상 제2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를 동법 제7~10조까지만 해당하도록 규정했다. 강간, 강제추행, 강간상해, 강간살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제11조 음란물 제작배포 범죄 등 4개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했다.

성범죄 피해 전담 국선 변호인 신진희 변호사는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 제작 범죄에는 신상정보 공개를 할 수 없다”며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판결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 하는데, 정작 이후 유죄판결 되어도 신상정보 공개 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찰도 입법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심 중이다. 대검의 한 검사장은 “수사 기관에서 입법상 공백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아청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인식하고 있으며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검의 실무진은 “신상공개가 가능한 다른 범죄(성폭법 위반) 성립 여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청법의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여가부 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나 대안 반영 폐기 됐다. 대안 반영된 안건은 국회 계류중”이라고 했다. 대안 반영된 법안은 2018년 2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후 2년 가까이 잠들어 있다.

신 변호사는 “아청법에서 신체적인 것만 성폭력범죄로 규정해서인데, 국회와 정부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을 논의 하면서 이러한 입법상 공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