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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의 현장에서] 이와중에 행장고발…기은노조의 ‘탐욕’

IBK기업은행 노조가 윤종원 행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52시간’ 근로제 위반이 이유다. 노조 측은 사측이 시간 외 근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종료(PC-OFF) 시스템을 강제로 해제, 편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게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최근 기업은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6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에 나서면서 대출 업무가 급증했다. 이 때문에 영업점 직원들이 야근을 하거나 퇴근 후에도 대출서류를 집에서 가져가 업무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또 경영진이 핵심성과지표(KPI)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노조원들의 권익이 심대하게 훼손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이미 올해 KPI를 지난해 대비 30% 줄였다. 기은 측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은행 경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직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조정이 필요한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경영평가 목표를 상당 폭 감축했다”고 밝혔다.

기은 노조는 윤 행장 취임 직후 역대 최장의 출근 저지 집단투쟁을 벌였다. 총선을 눈앞에 둔 시점이어서인지, 여기에 여권이 굴복했다. 당사자인 윤 행장이 업무 방해로 노조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행장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이쯤 되니 기은 노조의 눈엔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 윤 행장이 ‘허수아비’로 보였음직하다.

최근 기업은행 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근로 환경이 열악해지자 대화를 시도했으나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렬 이유는 결국 ‘보상’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노조가 내놓은 카드가 고발일 지 모르겠다.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는 법으로 금지됐으니, 법대로 하면 윤 행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박탈되니 또 새 행장을 뽑아야 할 수도 있다. 이 기회에 행장의 ‘목’을 날리고 제 입맛에 맞는 최고경영자(CEO)를 세운다면 노조의 위세가 만천하에 과시될 수도 있다. 관건은 과도한 노조의 요구에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는 점이다.

기은 노조가 행장을 고발한 사태는 동시간 대구와 경북에서 불철주야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끼니를 허겁지겁 밀어넣곤 다시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 투입되는 간호사와 의사들의 모습과 겹친다. 이들에게도 모두 52시간 위반을 걸어 모조리 법의 심판에 맡기면 노동계가 추구하는 나라가 되는 것일까. 한쪽에선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 또 다른 쪽에선 52시간 규정을 위반했다고 행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기묘함이 벌어졌다.

물론 악법도 법이다. 그런 악법에 기대 제 뱃속을 챙기려는 이는 뭐가 될까? 지금 기은 노조가 하는 행동이 딱 그 모양이 아닐까? 융통성이라고는 없는 악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국민경제가 절단이 나도 52시간은 준수하는 법치국가를 만들자. 이왕이면 국회는 노조 대표로, 대통령은 양대 노동단체의 위원장 출신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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