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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확산에 코스피 21개사 주총 일정 차질
3%룰 걸린 감사선임안 부결 속출 우려
선박투자회사 일부, 아예 주총 불성립
전자투표 도입도 이미 늦어…2주전고지 의무

[헤럴드경제=강승연·김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상장기업들이 정기주주총회 개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전자투표를 도입하려고 해도 ‘2주 전 고지’ 의무조항 탓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스피 21개사 주총장소·일시 변경=1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전날까지 정기주총 소집 결의에 대해 정정 공시를 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을 확인한 결과, 총 21개사가 코로나19 때문에 주총 장소·일시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중공업, 금호석유화학, 현대중공업지주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장소 대관이 취소되면서 주총장소를 변경했다. 대덕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핵심 생산시설 가동중단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시흥 PKG공장에서 하려던 주총을 안산 MTV공장 강당으로 옮겼다.

삼양식품, 대신증권, 카프로 등은 대관 취소, 외부인 출입 방지 등을 위해 주총 장소를 바꾸면서 개최일시까지 뒤로 미뤘다. 넥센타이어의 경우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에 따른 방역 등 주총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개최시간을 연기했다.

주총 일정·장소 변경이 불가피한 회사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 이에 상장사들은 주총 소집 공고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장소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현장 직원 안내에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시급한 주총 안건 처리가 어려워진 회사들도 있다.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이치피코리아와 이테크건설은 감사 선임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감사 선임안의 경우 ‘3%룰’을 적용받아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부결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하이골드오션3호선박투자회사, 하이골드오션12호국제선박투자회사, 바다로19호선박투자회사 등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불성립되면서 3월 말에 다시 주총을 열기로 했다.

▶이제와 전자투표는 불가능…증권사 골머리=코로나19로 주주들의 전자투표 선호가 높아졌지만 추가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2주전 고지 의무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장사들의 전자투표 신정절차 과정 안에는 최소 주총 2주전에 소집 관련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급박한 변동은 주주들의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실무상으로는 2주 미만인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도입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공시 등을 통해 주주들에게 2주 전 소집통지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전자투표 실물에 밝은 증권사들도 대부분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았다.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증권사는 24일 한화투자증권, 25일 NH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증권, SK증권, 27일 유안타증권 정도다.

미래에셋대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여의도 당사 강당 등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주주들의 우려가 크다. 서울 주요 인구 밀집지역인 여의도는 앞서 파크원 건설현장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새벽 녹즙 배달을 하던 배달원이 확진자로 판정받으면서 한때 증권가에 방역 소동이 일어나기도 한 지역이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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