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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돌침대, 가구사 ‘장옥수’ 상대 상표무효 소송 냈다 패소
법원, “‘장수’는 2음절, ‘장옥수’는 3음절…유사한 점 없어”
특허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장수돌침대로 유명한 장수산업이 또다른 가구사 ‘장옥수’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특허법원 제2부(부장 이제정)는 장수산업이 돌침대 등을 파는 가구사 장옥수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수돌침대 중 ‘돌침대’ 부분은 상품 용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미약하므로, ‘장수’ 부분으로 두 상표의 유사성을 가려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옥수는 한글로 된 3음절의 문자이고, 장수는 2음절의 문자로 구성돼, 두 표장은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지 않다고 결론냈다. 관념적으로도 장옥수는 여성 이름을 떠올리게 하고, 장수는 ‘오래도록 삶’이란 사전적 의미로 파악된다고 결론냈다. 장수산업은 ‘장옥수’의 중간 글자인 ‘옥(玉)’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분리해 인식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장수산업은 ‘장옥수’가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장수돌침대’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옥수는 장수돌침대라는 선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것이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며 다퉜다. 특허심판원에 먼저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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