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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줌인로펌②] 수익성은 태평양, 등급은 광장…'진짜 2등'은 누구?
'법무'는 광장, '법무+특허'는 태평양이 앞서
체임버스 등 전문지 평가등급, 광장>태평양
1인당 매출·수익성은 태평양이 우위
아메리칸로이어 "태평양 163위, 광장 166위"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광장과 태평양, 혹은 태평양과 광장. '누가 진짜 2등 로펌인가'를 두고 두 로펌 간 경쟁이 치열하다. 단순 매출 규모로 순위를 정리하면 되겠지만, 매출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해외 법률전문지 평가에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11일 법조계와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광장은 지난해 국내 법무법인 매출로 3232억원, 태평양은 3160억원을 올렸다. 각각 전년 대비 11.7%, 8.4% 증가한 규모다. 직전해 까지는 태평양이 광장을 20억원 가량 앞섰고, 최근 10년 내에도 2014년, 2016년을 제외하곤 태평양이 2위를 지켰다. 하지만 지난해 광장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이는 단순히 '법무법인'이 신고한 매출에 한정한 것으로, 태평양은 "영업의 실질을 반영하면 순위는 여전히 태평양이 앞선다"고 설명한다. 특허법인의 매출을 포함하면 태평양이 3323억원, 광장이 3310억원 수준. 국내 부가세 신고에 포함되지 않고 현지 당국에 신고된 해외 매출까지 고려하면 격차는 소폭 더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로펌의 주요 업무 분야인 특허와 지적재산권(IP) 자문에는 법무법인과 별도로 분리돼있는 특허법인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변호사법상 계열 자회사를 두기 어려워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을 분리하고 있지만, 실질은 같은 회사라는 게 태평양 측 주장이다.

실제 특허법인의 지분의 상당수를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보유하는 '인적 지배'가 일반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은 "로펌의 경쟁력은 법무법인만 따로 분리해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다. 즉, 특허법인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 사의 입장이 갈리는 셈이다.

매출 규모 외에 해외 법률전문지로부터 받은 평가 등급으로도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선 광장이 단연 태평양을 앞선다. 업계 내 가장 권위 있는 전문지로 꼽히는 건 체임버스앤드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와 리걸500(The Legal 500)이다. 지난달 발간된 체임버스글로벌 보고서를 보면, 기업 인수합병(M&A), 중재, 소송 등 총 8개 부문 중 1등급(Band1)로 평가된 개수가 광장이 7개, 태평양이 5개다. 총 15개 부문을 평가하는 리걸500에서도 광장이 12개, 태평양이 9개로 광장이 우위다. 금융전문지 유로머니가 발행하는 'IFLR', 'ASIA LAW' 등에서도 같은 결과다.

전문지 평가는 ▷각 부문별로 최근 1년 진행한 대표적인 수임건(10~20개)을 제출 받고 ▷1년간 사내에서 이뤄진 인재 영입 등 변화를 확인한 뒤 ▷고객 및 경쟁사의 평판 조회, 로펌과의 최종 인터뷰 등을 거쳐 이뤄진다. 실제 업계 상황이 뒤늦게 반영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이 참고하고 해외 고객 영업에도 활용되는 중요 자료다. 각 로펌이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데이터다.

다만, 40년 넘는 역사의 또 다른 전문지 '아메리칸로이어(American Lawyer)'가 매년 발표하는 '200대 로펌' 순위를 보면, 지난해 기준 태평양과 광장이 각각 163위, 166위로 태평양이 소폭 앞선다. 아메리칸로이어는 변호사 수, 해외법인 현황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지만, 전체 매출과 수익성(1인당 매출)을 가장 우선해 순위를 정한다. '세계 1위' 로펌인 레이텀앤왓킨스의 변호사 수는 2위 베이커앤맥킨지의 절반이 채 안 되지만, 매출은 오히려 더 높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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