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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베개’도 상표등록 가능…법원, “편안한 사용감 표현일 뿐”
‘마약베개’ 제조업체, 특허청 상표등록 거절에 불복소송
특허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마약베개’는 너무 편해 계속 쓰게 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 마약과는 연관되지 않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2부(부장 이제정)는 마약베개 제조업체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불복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베개’에 마약이 내장됐다고 인식할 수 없고, ‘편안해서 중독된 것처럼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를 연상시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베개’ 부분이 상품의 용도를 나타내 상표로 부적합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엔 마약과 베개를 따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마약베개’로 합쳐진 이름을 하나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베개와 같은 용도를 나타내는 일반 명사는 상품을 유통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상표권을 인정해 독점적으로 쓰게하지 않는다.

마약베개 제조업체 A사는 2017년 특허청에 마약베개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을 냈다. 특허청은 이미 마약침대, 마약담요 상표권이 등록돼 있어 이와 유사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A사는 이 상표권을 모두 사들인 다음 다시 마약베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마약이란 명칭은 남용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를 상표로 쓰게 해주면 마치 마약을 국가가 공인해주는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거절했다. 또, 효능과 용도를 나타내는 단어인 ‘마약’과 ‘베개’는 상표로 쓰일 수 없는 단어라고도 덧붙였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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