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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업체 '타다금지법' 재차 촉구
"개정안 방치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앞두고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업체들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위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티원모빌리티 등 모빌리티 7사는 3일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을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차 입장을 확인했다.

7개 모빌리티기업은 "개정안은 렌터카도 제대로 된 여객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며 "이는 택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규제완화책이면서, 불안한 영역에서 사업하던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업계에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등 모빌리티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7개 모빌리티기업은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며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룰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경쟁환경이 조성되고, 소비자 편익으로 돌아갈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기업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법안 통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7개 모빌리티기업은 지난달 27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를 넘기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 최종 통과 여부가 갈린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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