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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입국 제한 50개국으로 늘어…印, 獨은 입국 절차만 강화
‘韓 입국 금지’ 25개국…25개국은 검역ᆞ격리
인도, 한국인 대상 ‘도착비자’ 잠정 중단
독일은 ‘행선지 제출 의무화’…입국은 허용
외교부 “부당한 조치에는 외교채널로 대응”
지난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 카운터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각국이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에 대한 제한에 나선 국가가 50개국을 넘어섰다. 외교당국이 과도한 검역 조치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며 우리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8일 오전까지 한국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25개국, 강제 격리 등 제한에 나선 국가는 25개국에 달한다. 모두 50개 국가가 한국에 대한 입국 제재에 나선 셈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각 공관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고 과도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도 당국자들이 각국 대사를 만나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당분간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외교당국의 적극 대처에 일부 국가는 비교적 완화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28일부터 한국인에게 발급해오던 도착비자 제도를 잠정 중단한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전자 사증(e-visa)’ 제도 역시 함께 중단된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이날부터 인도에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은 주한인도대사관을 방문해 비자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한국인의 입국 금지 등 강경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우리 정부에 전했다. 외교부는 “인도로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주한 인도대사관에 문의 또는 방문하여 신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면서도 “인도 정부에서는 여행 이력 등을 검토 후 가급적 비자발급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인도 정부가 발급한 전자 사증 역시 취소되지 않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독일 역시 27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감염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행선지 제출을 의무화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부 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가 독일에서 더 확산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입국자를 대상으로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 정보 카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슈판 장관은 "당국은 여행 제한이나 국경 폐쇄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공감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한국인 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보건부와 내무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포함된 공동위기관리팀을 이날부터 가동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국경이나 도시 봉쇄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미국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적절할 때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 제한 등의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도한 조치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득하고 있다”며 “보건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이 강경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공관 등을 통해 현지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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