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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2차시장 커지는데…금융사기 ‘사각지대’ 우려
원리금수취권 투자자간 거래
채권정보 양수자에 제공 한계
당국 “8월까지 세부규정 만들것”

오는 8월 온라인금융투자연계법(P2P금융법)이 시행되지만, 빠르게 성장 중인 개인 간(P2P) 대출 2차 거래시장은 여전히 사각시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 미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P2P 2차 거래시장은 투자한 상품의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채권을 양도하는 투자자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양수자는 투자기간을 놓친 채권을 구매할 수 있다. P2P 2차시장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다.

부동산담보 전문 P2P사 ‘투게더펀딩’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은 누적 구매금액 66억원을 달성했고, 개인신용을 취급하는 P2P 업체 ‘렌딧’은 지난해부터 2차 시장인 ‘렌딧마켓’ 출시해 24일 기준 누적 거래량 59만건을 넘겼다.

문제는 P2P 관련 어떤 가이드라인에도 규정돼있지 않은 2차시장이 8월 시행예정인 온라인금융투자연계법(P2P금융법)에도 ‘헐거운’ 상태로 담겨있다는 점이다.

P2P금융법 시행령제정안에는 34조에 ‘법인이나 전문투자자 또는 3년간 5회 이상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양수자 자격만 명시됐다.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투자자보호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관련 업계에서는 2차 시장에서 제공되는 채권 정보가 지금 상태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채권 담보물에 관한 건전성 조사를 해도, 2~3개월 가량 시차가 있을 수 있어 완벽하고 정확한 정보를 양수자가 제공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감정평가사도 “물건이 존재하는 부동산 담보는 양도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가능하다. 하지만 PF대출 같은 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간에 채권 가치를 매기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인신용대출에 있어서도 신용정보업계 관계자는 “채무자 정보를 100% 알 방법이 없어 채권 가치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저버리면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실질적으로 담보물에 따라 완벽한 정보제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채권 양수·도시 발생하는 수수료도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현재는 각 사가 2~3%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중인 양수 자격(3년간 투자경험 5회) 역시 총투자 횟수인지, 한 업체에서의 투자횟수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2차거래시장에 관해서 8월까지 시행령 감독규정 세부안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입장 고려해 논의 진척시킬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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