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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갭 투자’ 차단…일단 숨고르기 들어갈 듯[2·20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대상 내 시세차익 위한 갭투자 차단, 수·용·성 집값 안정화
-또다른 풍선효과 나타날 수도...호가 부풀리기 등에 수요자 주의

정부가 20일 최근 급격히 집값이 오른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20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을 저지 하기 위해 발표한 19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안정세에 들어설 것이라 말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갭 투자’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날 수원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를 비롯해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역을 새로 지정한 것과 더불어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분양받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순위를 1지역으로 일괄상향하면서 입주 시점까지 분양권이 전매 금지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린 청약 시장 투자수요도 차단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도 종전보다 강도를 높였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LTV) 한도를 60%에서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강화하고 금액별로 세분화했다. 이렇게 되면 10억원의 주택 구입시 지금까지는 6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3월부터는 4억8000만원으로 줄게 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할 때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전입 의무가 있어 시세 차익을 위한 갭투자에 나설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대출 규제 강화로 외지인의 갭투자 수요 역시 주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분간 해당 지역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기준금리와 총선 등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정은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양지영 양지영 R&C연구소장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집값 상승은 개발호재 보다도 대출활용, 갭투자자의 유입 영향이 크다. 지역 대출과 세제 등 규제로 투자자 유입이 어려워지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값 상승의 원인인 공급대책이 없어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고, 이미 부동산 상승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는 데다가 실물자산으로서 ‘부동산=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 연구소장은 “수원과 안양, 의왕시 뿐만 아니라 최근 용인과 성남 등의 집값도 크게 올랐지만 이들 지역은 추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용인과 성남 뿐만 아니라 구리, 인천 등의 지역들도 풍선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주변 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린 매수수요의 움직임도 우려된다.

박원갑 부동산수석위원은 “비규제지역 중저가 아파트 시장에서 무조건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특정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이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호가 부풀리기, 담합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매수 전)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당장 보수적 거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등 편법 거래나 집값 담합 등에 대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동원돼 조사와 수사에 나서게 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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