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원3개구·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출한도 더 조였다[2·20 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효력 21일부터 발생
최근 집값 급등지역 추가 지정…
주택가격 9억원 초과분 LTV 30%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60%에서 50%로 낮아진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를 30%까지 낮춰 대출한도를 더 조인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정부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현재 비규제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 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수도권 지역 국지과열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 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5곳은 그간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몰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이다. 이중 수원 권선구는 이달 17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46%에 달했다. 조정대상지역의 효력은 21일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가격 구간별로 LTV를 차등 적용한다. 시가 9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다.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금액이 4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무주택세대주·주택가격 5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를 위한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LTV를 최대 70%까지 유지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둔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한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의 규제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구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불허했다. 기존 ‘2·3지역’에 속했던 성남시 민간택지, 수원 팔달구, 용인 기흥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민간택지 등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했다.

국토부는 21일부터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집값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수사에 나선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참관하는 정도로만 개입해 왔으나 이제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직접 수사를 벌인다.

내달부터 주택매매 자금 출처 조사도 더욱 깐깐해진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까지 확대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지속 우려가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각 지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