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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파파’·‘풀러스’ 기소 늦춰질듯
檢 항소 검토…불복 가능성 높아
운전자 제공여부 논란 지속 전망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항소를 검토 중이다. 향후 판결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현재 수사 중인 동종 서비스 ‘파파’와 ‘풀러스’에 대한 기소 시점은 늦춰질 전망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한윤경)는 타다와 비슷한 앱 기반의 차량호출서비스 ‘파파’와 ‘풀러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는지 알아보라며 각각 강남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기소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전날 타다 사건 1심 무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파파와 풀러스에 대한 기소도 상당 기간 유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타다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뒤 다른 업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타다에 무죄를 선고한 박상구 부장판사는 만약 타다를 불법이라고 한다면,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운전사를 포함해 대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에 적힌 의미를 넘어서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모빌리티팀의 조정희 변호사는 “이 판단 자체는 법규의 문언 해석을 강조하고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확대해석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만약 항소심에서 뒤집으려 한다면 문언 해석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깰 만한 다른 것들을 내놔야 하는데,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IT 전문가인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도 “시행령에서 허용한 기사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에 시기, 횟수, 장소 규정이 없어 무엇이 불법인지 나눌 수 없다”며 “형사처벌 규정을 포함한 법을 만들면서 이런 예외를 예상을 못했다면 그건 결국 금지되지 않은 것이고, 기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영역을 무리하게 처벌해선 안된다”고 했다.

반면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결론이 번복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모든 새로운 사업형태에 해당하는 규제를 법률로 정하면 좋겠지만, 형사처벌 규정은 개별적으로 모든 형태를 규정할 수가 없어 포괄적으로 둘 수 밖에 없다”며 “해석의 여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여론이 엇갈리고 있고, 택시업계 반발이 심한 만큼 무죄 판결에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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