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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규제혁신 있어야 국민 ‘데이터주권’ 지킨다” ‘규제개혁당’ 적극 지원

“국내기업들이 외국계와 함께 성장해야 개인정보가 국제 플랫폼 독점회사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면 결국 우리나라 정체성에 맞는 플랫폼을 키워야 하는데 규제 때문에 맥도 못추는 부분이 많아요.”

법조계에서도 대표적인 정보통신(IT)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대표변호사는 ‘규제개혁 전도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자연스럽게 아이패드 프로를 꺼내 들고 인터뷰에 응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변호사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최근에는 IT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만든 ‘규제개혁당’을 지원하고 나섰다.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1990년대 초임검사 시절부터 구 변호사는 손에 꼽히는 IT전문 법조인이었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컴퓨터수사부(현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수사했다. 기술유출범죄수사센터에서는 디지털포렌식·영상녹화시스템 절차를 마련하는 데에 일조했다. 검찰 내 업무자동화시스템 프로스오피스과 내부 대화창으로 꼽히는 이프로스 체계가 자리는 잡는 데에도 역할을 했다. 2006년 김앤장 변호사로 변신했다가 2012년부터 별도 법무법인을 차려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 분야 법률자문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검사를 그만두니,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산업의 변화와 국제관계 변화에 따라 규제도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규제가 급증하는 아이러니도 직접 볼 수 있었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는 것을 두고 구 변호사는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지적한다. 구 변호사는 “역설적으로 규제혁신이 있어야 일반 국민들의 이른바 ‘데이터 주권’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일반사람들의 정보가 외국계 플랫폼업체 등에 넘어가게 된 대표적 사례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있다. 당시 다음TV팟은 30%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명제로 사람들이 댓글 이용을 꺼렸다. 다음TV팟 시청자가 줄어들면서 반대로 유튜브의 점유율은 그 사이 30%대로 올라섰고, 덕분에 새 이용자들의 이용기록과 콘텐츠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됐다. “오히려 IT친화적이지 않는 규제를 할수록 개인정보는 국가가 아닌 국제 플랫폼이나 외국계 기업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 변호사가 판교테크노밸리 IT 및 신생스타트업 대표들이 꾸린 규제개혁당을 전면지지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규제를 완화한 정부는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패치를 설치해야 하듯이 국제산업 변화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해요.”

구 변호사는 법정에 선 ‘타다’ 문제 관련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 “국토부도 다수 법무법인에 해석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개정법안을 낸 것만 봐도 현행법으로는 타다를 명백한 불법으로 보기 어려워요. 제4차 산업혁명 전환기에는 낡은 규제로 신산업을 형사기소하는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해요. 국가사회가 소멸되는 산업에 이주비용을 대야지, 새로운 산업 스타트업들에게 요구하는 건 맞지 않죠.”

법률시장 정보화도 구 변호사의 관심사안 중 하나다. 인공지능(AI)과 외국계 로펌의 진입으로, 문서 위주의 경직적인 로펌은 법률시장에서 더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고도의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해외 법률서비스들이 언어장벽과 우리나라 법률장벽을 극복하는 시기가 언젠간 올 거라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AI 기반 법률서비스 주식회사가 법률서비스를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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