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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없이 은행 외화송금·계좌개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기업은행 영업점을 찾은 고객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어도 금융업무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생체인증 등을 토대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기업은행의 내점 고객 실명확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고객이 좌 개설, 공과금 입금, 외국환 거래, 고액 송금 등의 은행 대면 거래를 할 때 신분증 원본으로 실명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그 시행령에 특례를 적용했다.

신분증 없는 거래는 기존 기업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며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은행 앱에 접속해 과거 입력했던 생체인증(지문) 정보나 6자리 핀(PIN)번호를 입력한다. 이어 은행이 보관하고 있던 고객의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직원이 확인하고, 실물과 대조한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이 이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보완할 것을 부가조건으로 제시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 정보기술(IT) 유관부서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셀을 가동한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신분증이 필요없는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하게 된다. 신규 계좌 개설, 고액송금(100만원 초과) 등의 업무는 새 서비스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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