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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삼성전자 등 11개사, 하청업체 산재 사고사망 비중 높아
고용부,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 첫 공표
11개사의 총 산재 사망자 17명 중 16명이 하청에서 발생
“개별실적요율제 개편해 원청 산재보험료에 하청산재 반영”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위험의 외주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 명단이 공표됐다. 원청기준으로 보면 사고사망만인율이 낮지만 원·하청 통합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삼성전자 기흥공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현대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한국철도공사, LG디스플레이, 대우조선해양, 에쓰-오일, 르노삼성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 등 11곳이었다.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 2018년에 도입된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에 따라 하청의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업장은 사내 하청이 있고, 하청의 사고가 많은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 운송업의 10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128개 원청 사업장으로 부터 2018년도 전체 산업재해 현황을 제출받아 원청보다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원청 사업장 명단을 확정했다.

이들 11개 원청 사업장 소속의 하청업체는 총 6460곳,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는 총 8만4519명(원하청 통합 17만6795명, 원청 9만2276명)이며, 사고사망자는 총 17명으로 이 중 16명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 사망사고 발생 하청업체는 12개소로 50인 미만이 7개(58.3%)였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원·하청 전체는 0.961‱, 하청은 1.893‱, 원청은 0.108‱였다. 사고 발생 유형은 질식 7명, 추락과 끼임이 각 4명이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2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전기업(태안발전소 등 발전업 포함)’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명단 공표 사업장 등 하청의 산재가 많은 원청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청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원·하청간의 의사소통 등 전체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점검,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한다.

고용부는 이처럼 높은 하청노동자의 산재감소를 위해 개별실적요율제 개편, 자율안전보건관리 시스템 지원, 공공기관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사업장의 전체 공정과 작업을 총괄·관리하고, 공정별 유해 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원청이 하청업체와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정립해 하청의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해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하청의 산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그간,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의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청 노동자의 산재가 없으면 원청의 산재보험료는 할인되고, 하청의 보험료만 할증되어 원청이 하청의 산재발생 여부에 관심을 가질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거나 도급승인 도급금지를 위반해 하청노동자 산재가 발생한 경우, 파견근로자의 산재발생에 대해서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에 반영한다.

아울러 도급인에게 모든 관계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책임을 부여한 만큼 개정 산안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안착을 지원한다. 종전 산안법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추락 등 22개 위험장소로 한정돼 정부의 관리·감독도 산재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측면이 있었고, 원청의 안전관리도 단편적·파편적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을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고,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적격수급인 선정, 유해·위험정보 제공 및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확인 등 원·하청 간 의사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작업조정 등 원청이 총괄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산업안전감독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처벌보다는 사전에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지도해 나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원·하청 소속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제거하는데 원·하청이 함께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원·하청 사업주에게 서로 위험정보를 알려주고, 꼼꼼한 안전조치 없이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원·하청 노동자들도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는 2018년 도입됐다. 원·하청이 함께 일하는 경우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원·하청간 의사소통의 부족·관리시스템 미흡·안전관리 역량 차이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산재예방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원청이 산재통계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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