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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의혹 제기 피소’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무혐의’
前영진위 간부 횡령 의혹 고소 했다 역고소
법원,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활짝 웃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봉 감독은 2016년 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하자 영진위 관계자들은 역으로 봉 감독을 고소했다.

19일 검찰과 영화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 영진위 사무국장인 박모 씨가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했다. 박 씨가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 역시 이달 12일 기각됐다.

앞서 봉 감독은 2016년 12월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자격으로 다른 영화인 단체 7곳과 함께 김세훈 당시 영진위 위원장과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영진위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씨는 그해 12월 영진위에서 해임 징계를 받아 해고됐다. 검찰은 2013년 5월 봉 감독의 횡령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을 지난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봉 감독 측은 ‘국정감사에서 횡령 혐의가 확인된 박씨를 영화계 유관단체들이 고발하기로 했고,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자 자격으로 고발장에 이름을 넣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봉 감독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지적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봉 감독 등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횡령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수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박 씨가 지난해 3월 봉 감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씨 측은 소장에서 “(봉 감독은)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매우 큰 사람이지만, 2016년 광화문광장에서 원고가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이며 비리를 저지른 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했다”며 “그의 발언으로 원고는 검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부역자’, ‘적폐’로 몰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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