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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차단 주력…이번주,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
두 달만에 추가 부동산대책 예고
특정지역 규제보다 대출 규제 등
‘감시의 눈’ 강화에 포커스 둘 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두 달만에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이 서울의 고가주택을 겨냥했다면, 이번에는 대출규제나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으로 수도권에서 ‘풍선효과’가 난 지역의 집값까지 두루 안정화를 꾀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8면

▶수용성 등 특정지역 대상 아냐=홍 부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규제 확대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용성’ 등 특정 지역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그동안 12·16 대책으로 집값이 안정되고 풍선효과는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데 따른 부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수용성 지역이라도 구축아파트 등 집값이 오르지 않은 곳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정부는 특정 지역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안도 여전히 사용 가능한 카드로 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단속강화 유력하게 거론=홍 부총리의 말처럼 정부가 특정 지역을 옥죄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면 12·16대책에서 효과를 봤던 대출규제 또는 자금출처·세무조사·단속 강화 등 ‘감시의 눈’을 강화하는 방향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용·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단속 강화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신설과도 시기가 일치한다. 정부는 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시장 감시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비롯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문적인 수사에 나서게 된다.

이달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언제라도 규제의 칼날 꺼내들 것=시장에서는 일단 ‘단속 강화’ 카드를 꺼낸 뒤 오는 4월 15일 총선이 끝나고 특정 지역에 대한 ‘핀셋 규제’로 부동산시장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작년 12·16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수용성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수·용·성’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취소됐다. 민상식·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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