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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민간화장실 남녀 분리’에 최대 500만원 지원
건물 복도·계단·주차장 내 공용화장실 대상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등 주민 불안이 커지자 강동구가 민간건물 내 공용화장실의 분리 사업을 추진한다. [강동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민간건물의 공용화장실을 남자, 여자 화장실로 분리 설치하면 최대 5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몰카나 묻지마 폭행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대상은 개인이 소유한 건물의 복도, 계단층, 주차장 등에 설치된 공용화장실로, 영업장 안에 있는 화장실은 제외된다. 지원하는 층수는 건물의 1층 화장실이다. 층별로 남녀를 나누는 층간 분리의 경우 지하 1층~2층 화장실 중 연 이은 2개 층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남녀 분리 사업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층간 분리는 100만 원, 비상벨·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설치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공사 후 남녀 분리는 3년, 층간 분리는 1년, 안전시설 설치는 6개월간 화장실을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받으며,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강동구청 청소행정과(강동구 성내로 25, 구청 서관 3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남녀 공용 화장실을 분리해 범죄를 예방하고, 민간화장실을 남녀 모두가 불편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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