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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CI펀드 운용은 합법”…판매사 관리소홀 책임 커지나
무역금융 아닌 자산편입
수익자총회 절차 안거쳐
금감원 “문제 없다” 판단
투자자 “잘 모르고 판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4개 모(母)펀드 가운데 가장 최근에 환매 중단이 된 크레디트 인슈어드(CI) 펀드의 운용 과정에 대해서는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라임이 환매 중단한 4개의 모펀드 가운데 3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의 운용 과정 상에 불법·불건전성이 발견됐다면서도, 나머지 1개 CI 펀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CI펀드는 편입 자산이 계약서에 위배되지 않고, 자전거래 역시 자본시장법상 허용하는 환매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며 “검사 결과 운용 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CI 펀드는 지난해 4~8월 2949억원 상당이 판매돼 올해 4월부터 차례로 만기가 돌아오는데, 라임 측이 지난달 환매 중단을 예고했다. 라임 펀드 운용 상 문제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7월 이후로도 판매됐었다. 그간 라임 사태에 깊이 연관돼 있지 않았던 신한은행에서 주로 판매됐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환매 중단돼 있었던 3개 모펀드의 자펀드 150여개 중 2개(100억여원)만을 팔았는데, CI펀드에 대해서는 그에 딸린 16개 자펀드 중 13개(2712억원)을 팔았다. 이에 신한은행이 판매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금액도 2769억원으로, 판매사 가운데 우리은행(3577억원), 신한금융투자(3248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신한은행은 그간 CI펀드 문제에 대해 자신도 라임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배두원 신한은행 IPS 그룹장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보낸 CI펀드 관련 안내문을 보면 “(라임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의하면 CI펀드는) 싱가포르 우량 무역금융 수출업자의 100% 신용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다”라며 “라임이 상품제안서와 달리 모펀드의 자금 중 일부를 다른 펀드들 및 유로 장기채권에 투자했음이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계약서에는 편입 가능한 자산에 제한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를 보면, 무역매출 채권 이외에도 “집합투자기구,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주로 투자하고, 시장상황 및 경제환경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투자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CI펀드 투자자들은 신한은행 측이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제대로 안해준 수준의 불완전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상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 과정 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라임의 운용이 ‘사기’였다는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CI펀드의 운용에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고 한 만큼 신한은행은 라임 측을 별도로 고소해서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을 입증해야할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여러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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