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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개방형 펀드·복층 펀드 규제 강화한다
비유동성자산 50% 이상일 경우 개방형 설정 금지
라임, 플루토 1호 -46%, 테티스2호 -17% 손실 확정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금융당국이 ‘라임 환매 중단 사태’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방형 펀드나 모·자·손 구조의 ‘복층식 투자구조’ 펀드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며 ▷개방형 펀드 규제 도입 ▷복층·순환 투자구조 규제 ▷TRS(총수익스와프) 계약 규제 등의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규제책을 통해 사모사채나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라임사태처럼 모·자·손 펀드가 복잡하게 구조화될 경우 특정 펀드 손실이 다른 펀드로 전이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개선키로 했다. 복층 구조 펀드는 투자 구조나 최종 기초자산, 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나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사펀드를 상호 순환투자하는 방식도 금지한다.

TRS 거래와 관련해선, 레버리지 목적으로 TRS를 계약할 때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Prime Broker Service)로 제한하고, TRS 계약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은 환매 중단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의 손실률이 -46%, -17%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총 1조6700억원 규모 중 9373억원 가량이 손실 처리됐다. TRS를 사용한 일부 자펀드의 경우 원금 전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세 펀드는 모(母)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며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0일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받은 펀드 회계 실사 내용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어 기준가격을 평가한 결과로, 투자자들이 가입한 개별 펀드에 대한 손실율은 이르면 다음주중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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