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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행 중 여객기서 문 열려한 英 여성, 징역 2년 선고받아
술 취한 채 기내 난동…공군 제트기까지 출동
항공사 “심각한 승객 행동, 평생 탑승 금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상공에서 비행 중인 여객기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영국 여성에게 징역 2년이 내려졌다.

1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런던 스탠스테드 공항발 터키 달라만행 제트투컴 비행기에 탑승한 클로이 헤인스(26)는 이륙 후 여객기의 문을 열려고 했다. 해당 여객기에는 206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알아차린 승객과 승무원들이 그를 저지하려하자 헤인스는 “죽고 싶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함께 자신을 말리던 승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객기는 다시 스탠스테드 공항으로 회항했으며, 영국 공군 전투기 두 대가 비행기를 호위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다.

이 사건으로 첼름스퍼드 형사 법정에 선 헤인스는 자신이 여객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이 술과 약물을 복용했다는 법정 진술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헤인스 측 변호인은 “당시 헤인스는 단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았다”면서 “헤인스는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변호했다.

첼름스퍼드 형사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행기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사람들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괴로워하고 겁에 질릴 수 밖에 없다”면서 “어떤 이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었을 것”이라고 밝히며 2년의 징영혁을 선고했다.

해당 항공사는 앞으로 ‘평생’ 헤인스의 탑승을 거부키로 했다. 스티브 히피 제트투컴 대표는 성명에서 “헤인스의 행동은 가장 심각한 승객 행동 중 하나로,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비행하는 것을 평생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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