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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댓글 140만개 조작 혐의
공범 관계 김경수 도지사 사건에도 영향 전망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씨의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공범관계로 지목된 김경수(52)경남도지사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씨와 공범관계에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결론이 나지 않았다. 다만 김 지사가 김 씨가 활용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점은 사실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드루킹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 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씨는 지난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며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드루킹 김 씨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해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대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할 주범”이라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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