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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성애’ 나이지리아 남성 난민 인정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기소돼…항소심 판결로 승소 확정

[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던 나이지리아 남성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배광국)는 나이지리아에서 동성애자로 기소돼 공개수배를 받다 한국으로 온 L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L씨와 당국 모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L씨가 나이지리아 정부 등으로부터 동성애자라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우려와 공포가 있다고 판단했다. L씨가 처음 동성애 성향을 갖게 된 계기와 현장을 발각당한 상황 및 한국에 입국하기까지의 행적을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또, L씨가 나이지리아에서 동성애 혐의로 기소된 공소장을 증거로 받아들였다.

반면 1심은 L씨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불허했다. 나이지리아 형법상 동성애는 불법이고, 일부 지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슬람법(샤리아)에선 동성애 행위로 기소된 성인들에게 투석형을 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투석형이 실행된 사례가 없고, 대부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했다. 또, 동성애가 난민신청인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박해’임을 증명할 책임은 L씨에게 있는데, L씨가 제출한 증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명수배를 받는 사람이 아무리 뇌물을 썼더라도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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