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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금융업자 최소 자본금 5억 넘어야… 개인 투자는 5000만원까지 가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개인 간 금융 거래(P2P)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 등 등록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의무화 되면서 무등록 업체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의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P2P업체가 온라인 투자자에게 모집한 자금을 차주에게 대출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이다. 그간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이번 입법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오게 됐다.

시행령 예고안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에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규모에 따라 자본금은 달라진다.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미만일 경우 자기자본 등록요건은 5억원이다. 3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10억원, 1000억원 이상일 때는 자기자본 30억원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들은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한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이하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21억원을 한도로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 이내, 부동산 관련 연계대출 상품은 20% 이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P2P금융업의 투자와 대출 한도도 규정됐다. 일반 개인의 투자 한도는 5000만원(차입자 1명당 최대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부동산 관련 상품은 3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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