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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연체 서민, 채무조정 기회 넓어진다
신복위·캠코, 매각후재임차 등 세번 기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 서민의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과 가진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담대는 기존에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나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하거나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Sale & Lease Back) 등의 채무조정 절차가 있었다. 다만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를 통해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지 않았고, 각각의 채무조정 절차가 분리돼 있어서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개선된 제도 하에서 연체차주는 1차로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2차로 캠코 채무조정, 3차로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을 요청하는 세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우선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최저 3.5%까지 연체이자 감면, 상환 만기 최대 35년까지 연장)은 기존에는 채권자의 과반이 동의하지 않으면 길이 막혔는데, 캠코를 통한 채무조정의 기회를 한번 더 주기로 했다. 연체 30일 이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게 되면 금리가 3~4% 수준으로 조정되며, 상환 만기는 최대 33년까지 연장된다.

캠코 채무조정도 차주 신청 중심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캠코 측에 주담대 채권을 매각 요청하는 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채권자의 의사가 중요했다. 앞으로는 신복위에서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회사와 캠코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식으로 바뀐다. 캠코는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나설 수 있도록 공정한 매입가격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복위나 캠코의 채무조정을 거쳐서도 상환능력이 약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주택매각 후 임차거주 지원 방식이 주어진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도 살던 집에 계속(최대 11년) 임차로 주변 시세 수준의 월세를 내며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이 끝날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다시 해당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 실거주자가 대상이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은행권부터 공동 MOU 체결 등을 거쳐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중으로 제2금융권까지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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