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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개 우대수수료 적용
PG 이용 온라인사업자·개인택시 94만명도 대상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270만여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270만1000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11만2000여개로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중소가맹점은 58만9000여개이며, △3억~5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5억~1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30억원 이하는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 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온라인사업자 77만9000여명과 개인택시사업자 16만4000여명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올해 영세,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는 수수료가 환급된다. 이미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이 된다. 약 20만4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급액은 기존 수수료율을 적용해 납부한 카드매출액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 환급액은 총 580억원이며, 가맹점당 평균 28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카드사에서 3월13일까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각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를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하반기 환급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환급 계좌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매통조 등을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한 후 카드사에 환급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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