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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MMF 부실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어음증권(ABCP)을 머니마켓펀드(MMF)에 편입해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MMF의 성격이 적극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케 된다는 것이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최근 금융당국의 의지와도 궤를 같이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신용디폴트스왑(CDS) 연계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ABCP)’을 MMF에 편입해 운용한 19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1000만원~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규에서는 MMF가 적극적인 자산 증식수단이라기보다는 고객이 여유자금을 일시예치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 MMF의 투자대상을 잔존만기가 짧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채권‧어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당국은 특정한 신용사건 발생시 손실 규모가 확대돼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화상품을 편입‧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CDS 연계 ABCP는 CDS 계약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하여 발행하는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증권이다. CDS 계약에서 정한 준거대상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CDS의 담보로 제공된 기초자산이 CDS 손실보전에 우선 사용돼 ABCP 투자자에게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화상품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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